6일부터 신협 고객은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시 전국 어디서나 1566-6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예금조회(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예금이체(신협간 및 타행간 계좌이체), 사고신고(통장.인감분실,카드분실)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가까운 신협을 방문해 ‘전자금융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안카드를 교부받으면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신협은 2월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에 대한 팩스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제에 대한 각종 조회, 공제대출 관련업무등을 텔레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협 임기석 회장은 “신협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국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