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와 마찬가지로 올해 보험업계 최대 이슈는 보험업법 개정이었다.
생보의 실손보상허용과 방카슈랑스 허용수준에 대해 당사자간 의견상충으로 통과시 논란이 될 것으로 꼽았다.
② 리젠트화재 계약이전
지급여력비율 미달과 순자산 부족 등으로 지난 해 3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리젠트화재가 정리됐다. 금감위는 지난 6월 리젠트화재에 대해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 등 5개 손보사에 계약이전 명령을 발표했다.
③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금감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통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중 무보험차에 의해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④ 무보험·뺑소니 피해보상 8개 손보사로 확대
건설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개정으로 그동안 동부화재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뺑소니·무보험차량 등에 의한 인사사고 피해자의 보상업무를 지난 8월 1일부터 8개 손보사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삼성, 현대, 동양, 신동아, 제일, 쌍용, 동부, LG로 업무가 다원화되는 한편, 기금관리 및 보장사업 수행 적정성 여부관리는 손보협회에서 수행토록 했다.
⑤ 온라인 자보 정착 및 확대
지난해 11월 교보자보가 업계최초로 온라인 자보시장에 뛰어든 이후 제일화재와 대한화재가 이 시장에 합류했다. 현재 온라인 자보 시장규모는 전체 자보의 2%수준이나 향후 시장점유율의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⑥ 모집질서 확립 자율추진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2월 사장단 자정 결의 및 내용을 신문광고에 게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협회장 명의로 일반보험 계약자들에게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담긴 계약자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개 지역에서 영업담당직원 및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정경쟁질서확립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금감원도 보험검사국내 보험모집질서 대책반을 설치하고 매집형 대리점 및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단호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⑦ PL보험 본격 판매
올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제조업자들이 지게 됐다.
이에 따라 PL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PL보험 판매규모가 약 300억원의 웃돌면서 향 후 PL보험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⑧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화보법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면적 3000㎡이상의 콘도, 숙박업소, 농수산도매시장과 200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을 특수건물로 추가해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자의 보상한도액을 사망이나 후유장애시 최고 6000만원에서 자동차책임보험과 동일하게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⑨ 보험사기조사 공조체계 확립
올 1월 15일 손보협회내 보험방지센터를 개설하고 SIU(특별조사반)를 확대·설치하는 등 보험범죄방지 및 조사를 위한 기구를 대폭 확대·개편했다. 금감원도 올 2월 보험검사국내 2개팀으로 구성된 보험조사실을 신설, 보험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⑩ 생존자 보험계약조회 제도 시행
올 10월 31일부터 손·생보협회 방문을 통해 무료보험을 포함한 생존자 본인의 계약사항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한번 방문으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12개 손보사 및 17개 생보사의 계약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