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LG투자증권측은 “LG석유화학을 비롯한 그룹 계열 3사가 LG투자증권 주식을 기관에 매도한 것은 지주회사법과 관련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2개월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와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해야 하는 증권사의 입장에서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일회성 거래를 주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현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에 명시돼 있는 지주회사 규정을 보면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는 같은 금융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LG그룹 계열사들의 LG투자증권 주식 매도는 미수사고 발생 후 LG투자증권의 주가 하락을 염두해 사전에 정보를 유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준비돼 온 것이었다는 게 LG투자증권측의 주장이다.
LG투자증권측은 또 “대규모 주식매각은 그 계획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돼 기밀 유지가 불가피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인수처를 물색해 오던 중 기관투자자와의 시간외매매를 통해 대규모 물량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투자증권은 자사주 취득 가능 한도 내에서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297만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으로 소각하는 등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