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관련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7년 경과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불입액의 40%로 최고 300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신탁재산의 3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혜택과 수익성을 결합시킨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며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립이 가능하고 신탁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소액의 신탁금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적립하도록 하는 "분할투자형 적립식 상품"으로써 투자시기를 분산시켜 투자비용을 평준화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줄여 장기안정적 미래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세제혜택과 함께 주식부문에 대한 소액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가수익을 얻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합하다"며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꾸준하고 정기적인 신탁금 적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