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조흥 제일 서울 우리 등 9개 은행(수협, 농협 포함)이 제기한 소송액은 45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예보가 추정한 소송 대상자들의 귀책 손실금액 1조100억원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은행들은 또 소송에 앞서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소송대상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예보는 이에 따라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제공하면서 맺은 약정서에 근거, 금융감독원에 관계자 징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문책할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