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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위한 자사주 대량매매 인정-금감위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16 10:05

금감위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취득 대상에 경쟁촉진이나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KT와 SKT의 상호 보유주식 맞교환을 위한 장치가 완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공정경쟁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감위에 요청, 금감위가 승인하면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진다.

현행 자기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가 가능한 대상으로는 상장법인 등이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제한되고 있다.

이와함께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호가제한(당일종가 상하 7%이내)이 호가제한이 배제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8일, 19일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이 가능하다"며 "KT와 SKT가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사주 취득을 신고하면 증선위와 금감위에서 승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승인과정에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지를 심사하게 될 것"이며 "신청시 자사주를 어떤 형식으로 보유할지 일정부분을 이익소각시킬 지에 대해 회사측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업계는 KT와 SKT가 지분맞교환에 대한 승인을 조만간 요청, 금감위 승인이 오는 27일쯤 이뤄지고 이후 장외거래를 통해 지분을 교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분 맞교환후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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