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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 금융거래 조회건수 축소 보고 ‘의혹’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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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1 23:05

금감원, 신용정보거래 제공 기준 변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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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서울시와 각종 자치단체, 그리고 법원 등이 은행에 요구해 수집되는 고객의 금융거래 요구건수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융거래 정보 요구 및 집계 방식을 갑자기 바꾸라는 공문을 보낸 것.

이전까지는 요구 건수 및 제공 건수의 항목을 명의인, 즉 조사대상 개인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문건수(기관별 제출건수)로 집계해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거래정보 조회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12일 금융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을 축소해 보고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실무해설’에 따라 금융거래 요구 및 제공의 기준은 명의인수, 즉 개인으로 돼 있다.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명히 밝혀내고 정보 조회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이 어느 고객의 거래 내역을 조회했는지 분명히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9월 14일, 국감을 앞두고 정보제공 요청의 기준을 명의인수에서 문서건수로 바꿀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는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를 다시 제출했다.

은행에 따르면 정보제공의 전체 숫자는 명의인수와 문건을 비교할 때 최고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십명의 명의인수가 하나의 문건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0만여건의 명의인 조회건수가 문건으로 취급되면 1만여건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국감 이후, 다시 은행에서 금감원에 보고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은 문건수가 아닌 명의인수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원칙을 명의인수에서 문건으로 바꾼 것은 조회정보의 중복을 방지한다는 취지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었다”며 “하지만 정부 산하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계기준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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