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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활성화를 위한 세가지 방안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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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1 22:56

(2) 부가가치세 과세...조세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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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의 관건은 형평성 유지.

일단 세금은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보면 동일한 조건의 사업자보다 과세에서 불리할 경우 볼멘소리가 나올 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1항을 보면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나와있다.

여기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비롯해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사업,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이 해당된다.

또 33조 2항에는 33조1항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있다.

현재 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국세심판소에서 부가가치세법 33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술금융회사와 창투사 내 기업구조조정사업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범위에 똑같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신기술사와 창투사의 경우 CRC와 다른 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에 해당된다는 것.

현재 이들이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관리보수 및 기타 매입·매출거래시 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면 CRC는 조합 결성 후 관리보수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고 조합은 환급을 받지 못해 이것이 조합 자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업구조조정(CR) 경쟁시 기업구조조정회사들은 신기술금융사나 창투사 등 다른 구조조정펀드에 비해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조세조항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CRC의 조합은 관리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다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해 이는 조합의 손실로 돌아온다는 지적.

현재 CRC는 등록할 때 자본금의 경우 70억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진정한 CR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억원 이상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

이에 따라 CRC 역시 창투사처럼 몇 년안에 거센 ‘대형화’ 바람에 휩싸여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CRC가 대형화되더라도 투자자금을 자체자금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CR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CRC 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가세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업을 하기 위해 뛰어든 전문기업인 CRC가 오히려 다른 분야의 CR 펀드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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