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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제도개선 요구 ‘봇물’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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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7 20:33

대상확대, 유한회사 도입 등…산자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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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들이 현행 CRC제도는 영업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CRC업계에 따르면 KTB네트워크, 서울에프엔텍, 기은캐피탈 등 23개 CRC가 최근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CRC업계는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부실로 드러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구조조정투자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부실징후 기업도 구조조정투자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투자대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건전성분류상 요주의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는 기업, 금융기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관리하는 기업, 회사채신용등급이 BB+(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산업발전법상 5년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조항, 유한회사제도 도입, 조합결성시 공공기금 출자, LBO 제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CRC는 법정, 화의기업에 구조조정조합을 투입해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며 “당연히 이제는 투자기회를 넓히도록 외적인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CRC들의 정책건의에 대해 내년 정기국회전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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