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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활성화를 위한 세가지 방안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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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7 20:17

(1) 투자대상 확대, 매각제한기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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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지난 99년에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CRC는 현재 61개사로 지난해말 현재 총 2조7412억원이었던 CRC와 조합의 투자실적(누계)이 올해말 기준으로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적인 성장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는 특혜 시비, 실정법 위반 등 문제를 중소형사들이 불러 일으키면서 벤처투자의 머니게임이 CRC 시장으로 옮겨 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반적으로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화시킴으로써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기업 생존문화에서 치료 후 생존이라는 기업 경영의 한 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CRC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부실화됐던 기존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투자가 최근 2~3년 간 집중돼 투자대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손댈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다.

투자대상기업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CRC의 투자대상이 부실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투자대상범위를 부실징후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CRC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대상이 넓어지면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에서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구조조정 시장이 조성돼 시장규모도 커진다.

현행 산업발전법상 매각의무조항도 걸림돌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CRC는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5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CRC들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진 확보나 종업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5년내 매각을 전제로 함에 따라 장기적인 R&D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기업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면서 기업구조조정이 머니게임으로 치닫게 하는 또 하나의 주범인 셈.

따라서 5년이라는 매각기한을 완화하거나 업계의 자율판단에 맡겨 처분토록 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로 제한된 CRC의 설립형태에 유한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CRC가 외국계 PEF(Private Equity Firm) 및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의 공동투자에 나서려해도 이들은 파트너십 투자에 익숙해 현재로서는 성사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CRC업계 관계자는 “CRC들이 투자위축 상황을 벗어나고 민간부문의 기업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CRC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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