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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출자전환 푸대접 ‘이제 못참아’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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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4 20:43

“채권금융기관처럼 예외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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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법원 난색…산자부 “노력중”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들(CRC)이 채권금융기관들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한시 채권금융기관들은 간편한 절차로 끝나지만 CRC의 출자전환분은 법원의 검사인 선임이나 감정인 조사 등 주금 납입 등기절차가 까다롭다.

이에 CRC들이 채권금융기관과 동일한 대접을 해 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RC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의 출자전환 및 증자 등기 신청시 제출서류와 절차가 금융기관과 달리 복잡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CRC가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는 현물출자로 간주돼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조사를 대신해야 한다.

반면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현물출자 역시 검사인의 검사도 대법원등기예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CRC업계와 관련기관 대립의 시발점은 CRC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업계에 의하면 CRC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채권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차별이 불합리하며 CRC의 특성을 감안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반면 금감원과 대법원은 CRC는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금감원 김건섭 자산운용분석팀장은 “금융기관은 인허가대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검증절차를 거치지만 CRC는 등록만하면 될 뿐”이라며 “금융기관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김동민 사무관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한해서 적용되는 제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사무관은 “현재 상법상 규정된 현물출자절차에 따르면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등기예규에 현물출자시 금융기관만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며 “CR C에서 똑같은 적용을 원하며 준칙개정을 바라지만 등기예규 자체가 상법과 배치되는데다 입법사항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현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등기예규가 99년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만든 준칙이라 폐지하고 법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로 이 과정에서 CRC에 대한 제한규정들이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본입장만 정해졌을 뿐 본격적인 법제정 절차가 언제 시작될 지 미지수인데 현재처럼 제한적인 등기예규 적용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CRC 주무부서인 산자부 서기웅 사무관은 “CRC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인 논란이 있는데다 현재 금감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볼 수도 있고 전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현재 금감원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외에 산업발전법에 예외규정을 삽입하거나 산자부에서 출자전환확인서류를 발급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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