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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망 금융보험 ‘유명무실’

김정민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27 20:52

임원배상, 수억원 보험료 내고도 보상 사례 全無

종합보험, 금융사고 잇따라 가입 기피



시중은행들이 적게는 2~3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매년 지급하며 금융사고 등 손실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IMF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직원들의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기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해 왔다.

하지만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주요 제소자인 예보 등 정부나 15%이상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소송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되고 소 제기 가능성이 떨어지는 소액주주의 소송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에 정부나 대주주 소송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으며 임원배상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역시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관계자는 “보장범위가 협소한 만큼 보험료 인하요인이 충분한데도 불구 보험사들이 막대한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원들의 자금유용 등 금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금융기관 종합보험의 경우 빈발하는 금융사고로 인해 보험료는 급등하고 보장한도는 축소되자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은행, E은행의 경우 올해 금융사고 빈발로 인해 보험료 상승 보장한도 축소 등으로 가입 조건이 악화되자 보험가입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합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상한도와 범위가 지나치게 작아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현금 송수송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에만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합보험은 금융사고 빈발로 대부분 보상한도까지 보상이 이뤄지면서 보험료는 대폭 오른 반면 보상한도는 줄어 보험으로써 가치를 사실상 상실했다”며 “금융사고 분발로 해외 재보험 시장에서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중 가장 많은 18억7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서울은행은 임원배상보험과 금융사고에 대비한 금융기관 종합보험, 고의나 과실로 손실을 입은 고객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금융기관전문배상책임보험 등 3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패키지로 묶어 금융사고 등 대부분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조흥은행은 지난 2001년 위성복행장 시절 책임경영을 표방하며 기존에 가입해 있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해지했으나 지난 25일 8억85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다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서울은행과의 합병을 앞두고 지난 8월 30일 보장한도 200억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시중은행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 : 각 은행(보장기간 1년)



김정민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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