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하나은행이 한국종금의 대주주로서 부실경영에 대한 경제적 책임과 관련 550억원가운데 450억원의 증권금융채권을 사들여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위는 경제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100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예금보험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편 하나-서울 통합은행은 오는 12월 2일 합병은행의 공식출범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민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