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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산관리업무 규제완화 ‘시급’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24 22:23

일임형 랩 허용 시행시기 결정 지지부진

PB도 운용상품 확대 허용 절실해




증시 침체로 수탁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한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창출 대안으로 자산관리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나 당국의 지지부진한 규제완화로 인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자산관리업무중 가장 영업이 활발하다는 수익증권판매 마저 최근 증권사들간의 수수료경쟁으로 실적이 떨어짐에 따라 랩어카운트 및 PB업무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증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랩어카운트는 자문형랩 방식으로 증권사는 고객의 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자문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운용은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자문형랩 방식이 복잡한 절차와 랩피(fee) 지급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자 고객들의 자산을 증권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취급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자산관리를 위해 증권사가 컨설팅을 해주더라도 결국 운용은 고객이 하는 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자산관리 컨설팅을 증권사에 맡기는 고객은 많지 않다”며 “더욱이 고객들이 증권사의 투자자문에 대해 무료라는 의식이 강해 랩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물론 재경부가 최근 투신사의 직판을 허용하면서 바터(barter)로 증권사의 일임형랩 허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증권사의 고객자산관리업무 활성화를 모색하고는 있으나 시행시기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언제 취급이 허용될 지 아직은 미지수다.

한편 랩어카운트와 함께 고객자산관리의 핵심업무로 취급되는 PB영업도 정부가 운용상품에 제한을 두고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증권사들이 고객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에만 한정돼 있다. 물론 은행권의 PB도 은행업무와 연관된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운용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운용상품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만큼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고객의 자산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증대를 가져오기 위해 정부가 리츠, 보험 등 상품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등락이 심해 투자자들의 불신이 심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주식과 같은 리스크가 큰 상품에만 고객의 자산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증권사에 어느 고객이 거액의 자산을 맡기겠느냐”고 토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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