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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상호저축은행, 6개 저축은행 공동인수 신청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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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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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인상호저축은행(인천)의 계약이전을 위한 인수신청을 접수한 결과, 경기ㆍ인천소재 6개 상호저축은행 등이 공동으로 인수신청을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25일까지 추가로 인수신청서는 받되 기접수한 인수신청자가 인수자격에 부합될 경우 이들 추가 신청자에게는 인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수신청자의 인수자격 및 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심사후에 인수자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수가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주 등 기존거래자는 내년1월 중순경 정상거래가 가능하며, 인수가 무산될 경우 파산절차로 이행되고 기존 예금주는 내년1월 초순경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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