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까지 추가로 인수신청서는 받되 기접수한 인수신청자가 인수자격에 부합될 경우 이들 추가 신청자에게는 인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수신청자의 인수자격 및 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심사후에 인수자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수가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주 등 기존거래자는 내년1월 중순경 정상거래가 가능하며, 인수가 무산될 경우 파산절차로 이행되고 기존 예금주는 내년1월 초순경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