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 관계자는“지난 9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고객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유출해 대출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는 검찰에서 이미 기소해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확정금리 상품인 고금리 저축성보험 가입자를 변동금리 상품으로 계약전환 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검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서는‘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하고 불법 보험계약 전환은 표준약관 등을 근거로 징계할 방침이다.
징계수위는 내달 초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검사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두 차례 더 연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생명은 최근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1만2000여건에 달하는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을 해약해 변동금리 상품으로 전환토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는 지난해 1∼7월의 월평균 해약건수가 전년에 비해 42.9%나 증가하는 등 영업지표에서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또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은행 대출금 내역 등이 담긴 대출영업용 자료를 설계사에 배포해 대출영업을 지시했다가 서울지검에 고발됐으며 지난 7월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