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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고금리상품 불법 전환 적발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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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0 19:56

고객 신용정보 유출도 확인…금감원, 내달 제재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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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고객 신용정보를 유출하고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금리변동형 저금리 상품으로 불법 계약전환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감원 관계자는“지난 9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고객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유출해 대출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는 검찰에서 이미 기소해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확정금리 상품인 고금리 저축성보험 가입자를 변동금리 상품으로 계약전환 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검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서는‘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하고 불법 보험계약 전환은 표준약관 등을 근거로 징계할 방침이다.

징계수위는 내달 초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검사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두 차례 더 연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생명은 최근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1만2000여건에 달하는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을 해약해 변동금리 상품으로 전환토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는 지난해 1∼7월의 월평균 해약건수가 전년에 비해 42.9%나 증가하는 등 영업지표에서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또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은행 대출금 내역 등이 담긴 대출영업용 자료를 설계사에 배포해 대출영업을 지시했다가 서울지검에 고발됐으며 지난 7월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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