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임원교체요구, 인근 조합과의 합병, 지·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예금보장제도 구축과 관련, 200 3년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고 2003년도 1월중에 개정될 신용협동조합법에 신협예금에 대한 보장을 법제화하고 현재 예보에 납부하는 수준(일반보험료 예탁금의 30/10,000, 특별기여금 10/10, 000)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예금보장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