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법 시행에 따라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PL관련보험의 활성화와 향후 고객확보를 위해 이번 협정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해상과 단체계약 협정식을 체결한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전문분야인 PL제도에 대한 교육 및 각 사업장의 위험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값싼 보험료(단체할인 20%)로 신속한 보상처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설명: 현대해상 김호일 사장 (왼쪽) 한국단미사료협회 유동준 회장(오른쪽)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