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예보측과 대생 매각에 대한 세부 조건협의를 마침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실무팀의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말쯤 매각대금 1차분 411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23일 대생 인수자로 결정된 한화는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놓고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한화는 그룹 부채비율을 2004년까지 230%, 2005년 200% 이하로 맞추지 못하면 대한생명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부채비율을 기한 내 맞추지 못하더라도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본계약 전에 발생한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추후 한화측에 정산해줘야 한다.
한화는 실사를 마친 뒤 인수대금 1차분을 납입하는 시점에 대한생명의 새로운 경영진을 포함한 경영 청사진을 밝힐 계획이다.
한화는 최근 예보와 협의, 대한생명의 등기 임원수를 두배로 증원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생의 등기임원수는 당초 매각계약 때 정한 7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대생의 상임이사 정원 7명 가운데 예보 배정분은 1명(상임 감사)이 된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