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2년 이상 투자기업에 대한 창투사의 락업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전면 제외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는 중기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1월말에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이 확정되면 그간 각종 코스닥 관련 규제로 몸살을 앓아왔던 벤처캐피털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 10월 10일자 참조>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위는 벤처캐피털의 각종 규제는 완화하되 이를 적용받는 대상 기업의 심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창투사는 1년 미만의 투자기업의 경우 기관투자가가 1개월의 락업기간을 적용받는 것과는 달리 3개월의 락업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1~2년은 2개월, 2년 이상은 1개월의 락업기간을 적용받고 있으며 다른 기관투자가는 규제가 없다.
따라서 금감위는 기관투자가와의 형평성 및 벤처캐피털 유동성 확보를 위해 1년 미만의 경우는 기관투자가와 같이 1개월의 락업기간을 적용하고 2년 이상의 투자의 경우에는 락업적용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단, 금감위는 현재 벤처캐피털이 10% 이상 투자하면 무조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락업제도를 완화하는 대신 대상기업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현재는 R&D 분야 10% 이상 투자, 벤처캐피털 자금을 10% 이상 유치한 경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코스닥 진입시 일정한 특혜를 받고 있으나 금감위는 벤처캐피털 자금을 받은 벤처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같은 수준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는 현재 이같은 방안에 대해 중기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국에서는 락업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나 심사를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감위가 제시한 안이 중기청과의 합의가 마무리되면 11월 규정 개정시 이같은 사안이 반영될 예정이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돼 미뤄질 수 있다.
벤처캐피털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와 벤처캐피털의 락업기간 차등 적용으로 그동안 벤처캐피털 투자자금 회수 및 주가왜곡 현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며 “심사 요건을 다소 강화하더라도 락업제도를 완화해주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중기청과의 협의가 잘 마무리 되면 코스닥 위원회에 건의해 11월말경에는 락업 완화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기능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