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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자산운용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20 18:51

“연금신탁 등은 기존 신탁업법 적용받아야”

“운용전문인력 확보는 2년 유예기간을 두자”



은행연합회가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대한 은행권 의견서를 1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은행연합회는 간사은행인 신한은행을 통해 동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은행별로 신탁계정의 사정이 조금씩 다르고, 이에 따라 금번 자산운용업법안에 대한 이견도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관계자는 “이번 자산운용업법 제정안 속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일부 존재하고, 자산운용업법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애초의 입법의도와 반대되는 조항들이 들어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견서로 제출된 내용에는 △ 은행의 연금신탁 및 퇴직신탁 그리고 부동산투자신탁은 현재와 같이 신탁업법의 적용△ 은행 임직원의 자산운용회사 업무 등에 대한 겸직 금지 및 전산설비, 사무실의 공동 사용 금지 조항 완화 △ 은행의 자산운용회사 업무에 대한 제한은 ‘투자회사재산운용’업무에 한정, 신탁업무는 현행 유지△ 운용전문인력 확보기준은 2년정도의 유예기간 필요 △ 판매회사의 수익자정보이용제한은 금융겸업화와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삭제 △ 간접투자재산의 차입과 대출운용을 동일하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대출운용 제한 조항 폐지 △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자기 수탁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판매업무 금지 삭제 △ 은행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 삭제 △ 자산운용업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간접투자기구도 종전에 판매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조항 삽입 △ 자산운용업법 관련 업무영위권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것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도 포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주장하는 법안 일부내용의 불명확성은 이미 사전 설명을 통해 오해를 푼 상태”라며 “기타 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한 후 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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