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터페링 원내총무는 도이칠란트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적녹연정은 세수 증대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30~40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를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할 경우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뮌터페링 원내총무는 또 법인세 세수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전년도의 손실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규를 개정, 이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이른바 `최소 법인세 부과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