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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신용불량자 취업제한에 불만 고조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13 21:38

증권노조 “오호수 협회장 퇴진 운동도 불사”

증권사 신용불량 직원에 대한 업무영위 제한을 놓고 증권업협회와 증권산업노조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업협회가 제12차 ‘증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증권사 신용불량 직원에 대한 업무영위 제한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증권산업노조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측은 이번 개정 사안 외에도 그 동안 증권업협회가 증권사에 대해 각종 우월적 업무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며 오호수 협회장의 퇴진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양측간의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증권산업노조와 증권사들이 증협의 이같은 영업행위 규제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영업직원들이 3개월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동종업계 재취업이 금지됐었지만 새로 바뀌는 규정은 신용불량일 경우까지도 재취업을 금지시키고 있어 너무 무리한 처사가 아니냐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개정작업 중인 규정은 제정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난 8월 6일까지 무려 11차례나 개정됐으며, 특히 개별 증권사가 가져야 할 직원 채용 및 징계권한까지 협회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돼 있다는 것에 대해 협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대다수 증권사 영업직원들이 회사의 약정할당제도와 성과보수체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협회는 증권사의 부당한 영업관행은 묵과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선 재취업 기회까지 봉쇄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방침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증권사 신용불량 직원에 대한 업무영위 제한 방침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현재 증권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증협 관계자는 “약정할당제도나 성과보수체계는 증권사 영업직원 뿐만 아니라 타 금융사 영업직원에도 적용되는 만큼 협회차원에서 증권사 영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며, “증권사도 신용불량 고객에게는 신규 계좌개설을 통제 하면서 신용불량 영업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측은 조만간 오호수 협회장 퇴진 서명운동을 거리서명 운동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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