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상의 금융거래 연체사실이 금융기관간에 서로 공유된다. 은행연합회내 신용정보실무협의회가 신용정보 집중범위에 5일~10일이상의 단기연체정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9월 2일 신용정보협의회 결정으로 단기연체정보 및 신용거래정보의 집중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실무협의회가 지난 10일 ‘신용거래정보 집중범위 확대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계획안의 배경에 대해 단순히 신용불량정보만 집중해서는 정확한 신용상태 판단에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고객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신용정보 집중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정보’는 종래 3개월이상 연체에서 5개월 이상 연체로 확대된다. 그리고 5개월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거래정보’로 분류하고 5~10일이상 연체정보도 정보집중의 범위에 넣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민원이 대폭 감소돼 금융기관의 통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행 신용거래정보는 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당좌 및 신용카드 개설 발급 및 해지사실별로 구분, 분산되어 있어 조회가 번거롭고 관리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계획안을 통해 모든 신용거래정보를 통합 집중, 활용체제로 전면개편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계획안의 실행을 위해 ‘신용불량자’의 정의 등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이 계획안은 일단 2003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법률개정 상황, 금융기관 전산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은행연합회의 단기연체정보 집중계획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선의의 연체자마저 신용불량자로 낙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