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5~10일에서 5개월미만의 단기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분류해 연합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키게 될 경우 이러한 거래 정보 활용에 따라 전반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결정된 ‘신용정보 집중범위 확대案’에 따르면, 신용불량정보의 집중대상에 5~10일 이상의 단기연체 정보를 추가하고 연체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용한도와 매월사용금액 등 우량거래정보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표참조>
이에 대해 신용불량자 등록범위를 종래 3개월이상 연체에서 5개월이상 연체로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5~10일이상의 단기연체정보가 신용거래정보로 등록됨에 따라 오히려 신용불량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연합회측에서도 현재의 관행대로 해당 금융기관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불량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신용등록기준이 오히려 강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개인의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려면 1개월 전에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계획안대로 개인에게 통보해야 할 등록정보가 3개월이상 연체에서 5개월이상 연체로 늘어나면 금융기관들의 통지비용이 상당부분 줄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5~10일 단기연체정보의 등록에 있다. 은행연합회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5~10일 이상 단기연체사실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이 정보를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불량정보로 해석한다면 고객 통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사전통보를 할 수 없다는 것.
은행연합회가 단기연체정보를 ‘신용불량정보’가 아니라 ‘신용거래정보’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것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단기연체정보를 통지 없이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2조 7호는 ‘신용불량자’를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하루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다. 이러한 신용불량자 정의의 문제는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 관리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5개월만의 단기연체정보라도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위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대상으로서의 정보를 5개월이상 연체정보로 축소해석해서 굳이 단기연체정보를 등록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금융기관들의 마케팅자산인 우량고객정보(단기연체정보도 신용불량정보이기는 하지만 결제일 착각, 일시적 잔고부족 등 선의의 단기연체자인 경우에는 우량정보인 경우도 많다)가 강제적으로 은행연합회에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거래정보의 등록 확대범위>
/ 구분 / 기존범위 / 확대되는 범위
/ 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개인전화번호
/ 신용불량정보 / 3개월연체 / 5개월 연체
/ / ·대출일자 및 대출금액 / ·5~10일이상 5개월 미만 연체
/ / ·당좌 개설 및 해지사실 / ·신용카드 사용한도 및 현재 사용 잔액,
/ 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매월사용금액 및 청구금액 유효기간
/ / ·채무보증 현황 / ·잔여대출원금
/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 ·최근거래금액 및 거래일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