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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일생명 부실기관 결정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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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06 17:26

퇴출시 쌍용화재 1백억 이상 손실…경영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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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한일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의 관계사인 쌍용화재의 경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일생명은 오는 7일까지 경영 악화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금융기관 으로 결정돼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한일생명에 후순위 대출을 해준 쌍용화재도 1백억원 이상 손실을 입게 되며 동시에 지급여력비율도 떨어지게 되는 등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생명은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238.8%를 기록해 금감위로부터 지난 8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9월 말까지 160억원의 자본확충과 250억원 외자유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지난달 5일 제출했다.

금감위는 “아직까지 한일생명 경영진에서 16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지 않고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도 맺지 않아 경영개선계획이 무산된 상태”라며 “8월말 현재 순자산 부족액이 827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보험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화재는 관계사인 한일생명에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 대출과 114억원 가량의 종업원 퇴직보험에 가입했다.

따라서 한일생명이 계약이전과 청산 등의 퇴출 과정을 밟으면 지급여력비율 하락 등 경영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9월 26일자 보험면 참조>

이에 대해 쌍용화재 관계자는 “후순위 대출 200억원에 대해서는 150억원의 충당금을 쌓아뒀고 종퇴보험의 경우 20%인 23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낮아지거나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생명의 퇴출 절차와 쌍용화재의 주요 주주인 중앙제지의 쌍용화재 지분(12.3%)매각추진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쌍용화재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가 다시 복잡한 국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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