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협회와 증권업협회가 선물거래 자격시험관리업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갈등을 보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물협회는 선물옵션시장의 선물거래소 이관이 완료되면 증권업협회서 담당하고 있는 선물거래 자격시험을 협회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증권업협회는 자신들의 고유업무라며 이관에 반대하고 있어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 위탁 및 상담업무를 하기 위해선 선물협회에서 주관하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이나 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는 1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제도는 선물거래법에 근거해 선물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코스피200주가지수 선물옵션은 물론 코스닥50선물옵션과 국채선물옵션, 금선물, 미국달러선물옵션, CD금리선물, 개별주식옵션, 해외선물 등 선물거래법상의 모든 품목에 대한 영업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반면 1종 투자상담사 제도는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코스피200주가지수 선물옵션과 코스닥50선물옵션, 개별주식옵션 등 주식관련 파생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어 선물거래상담사에 비해 활동업무가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선물협회는 선물옵션 시장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면 1종 투자상담사와 선물거래상담사 업무가 중복되는 만큼 증협에서 선물거래 자격시험관리 업무를 별도로 취급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선물협회 관계자는 “선물옵션 시장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면 더 이상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옵션 상품을 취급하지 않게 되는데도 굳이 증권업협회가 선물거래 자격시험관리 업무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중첩을 피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증협의 선물거래 자격시험관리 업무가 선물협회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협측은 비록 1종 투자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활동이 대부분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활동에 포함되지만 1종 투자상담사만의 고유 업무가 있는 만큼 협회의 선물거래 자격시험관리업무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협 관계자는 “조만간 시행되는 장외파생상품 등 1종 투자상담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 자격시험관리 업무의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앞으로 선물거래소 이관 문제가 매듭지어 질 경우 선물협회와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