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등록법인들의 공시관련 법령 등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숙한데 따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상장법인과 달리 신규 진입과 퇴출이 많기 때문에 공시업무담당자들이 담당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가 많아 자칫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코스닥 등록법인 공시업무 담당자에 대한 공시업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공시업무 담당자에 대해선 1년에 7차례, 책임자에 대해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시업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각종 공시, 신고사항 등에 관한 문의에 대해 상담 및 업무지원을 해 주는 등 민원창구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의 공시업무 관련 교육이 이론에 치중해 있으며, 특히 공시업무 교육이 끝난 상태에서 신규 시장등록을 하는 업체의 경우 다음 교육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등록법인 대부분이 감독기관보다는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를 민원 창구로 이용하고 있어 자칫 담당자가 특정기업의 중요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측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이같은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