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매기업에 대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범위내에서 구매기업이 물품을 결제(현금결제가 아니라 일정기간 후 결제하겠다는 외상구매)하면 판매기업은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대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매입요청(할인의뢰)을 하는 것이다.
대출대상 기업은 물품을 구매해 대금을 결제하는 구매기업 중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우량기업이며 대출한도는 1년 단위로 약정(건별 신용공여기간은 최장 180일 이내)한다.
구매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는 구매기업이 구매하는 물건(원재료, 부품 등)의 원가, 매출액 등을 감안해 과거 1년간 매출원가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매입수수료는 매입기간별 직전 3영업일 평균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의 평균에 기업별 신용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