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증권은 지난 24일 임시주총을 열고 자사주 3100만주를 소각키로 결의했으며, 주식소각 절차 후 상장폐지 신청도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릿지증권은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소각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수가격은 주당 200 0원으로 오는 11월 15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브릿지증권의 피터 에버링턴 사장은 “증권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공격적인 M&A를 통한 대형 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소각과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를 이처럼 강행한 이유가 단순히 타 증권사와의 M&A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차원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한 브릿지증권이 해외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그동안 쌓아 둔 이익잉여금을 고배당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리젠트증권과의 합병 후 브릿지증권에 대한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상장폐지가 그동안 쌓아 온 잉여금을 고배당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술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브릿지증권은 지난 회계 때 합병에 따른 주주배당이 없었으며,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543억원의 잉여금이 축적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증권사간의 공격적인 M&A를 위해 주위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선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 입장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한편 소액주주들과 노조측은 ‘상장폐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소송을 통해 상장폐지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