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계좌 도용사건과 관련 금감원의 제재가 약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기관계좌 도용사건이 발생한 대우증권에 대해 1개월 동안 사이버주문계좌 신규 등록업무를 정지토록 했으며, 박종수 사장은 내부통제관리미흡 등을 들어 문책경고를 했다.
또 시세조정에 가담한 미래에셋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지점에 대해선 1개월간 모든 영업을 정지토록 했으며, 관련지점장은 면직 조치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사건이 지능적인 신종 금융사고라는 점에서 재발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견해다.
특히 박종수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는 과거 다른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조치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키움닷컴증권 사장은 내부직원이 고객 계좌를 이용해 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으로 주의적경고조치를 받았으며, 현대증권 사장도 내부직원 횡령 사건으로 사퇴를 했다”며, “대우증권의 계좌도용 사건은 피해액수는 물론 투자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이 문책경고 조치만 받았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우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솜방망이 문책이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우선 이번 금감원의 대우증권에 대한 조치가 약한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조기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우증권 사내에서 조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 사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기 퇴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책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대우증권을 맡아 회사 정상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박 사장의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을 따져 볼 때 박 사장의 노고가 이번 사건의 문책 수위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