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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원화옵션부 외화대출 판매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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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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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우려해 외화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 환율급변동에 대비해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원화옵션부 외화대출”을 2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원화옵션부 외화대출”이란 은행이 0.36%의 옵션수수료를 징수하는 대신 고객은 원할 경우 원화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상품이다. 중소기업들이 환율위험을 일정 범위 내에서 회피하면서 원화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달러화나 엔화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기업의 운전자금 이나 시설자금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총운용한도 1억달러 범위내에서 건당 500만달러 이내다. 대출기간내에 원화대출로의 전환 옵션 행사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전결로 처리하고, 외화대출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하므로 고객은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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