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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부대비용 `2조원`-국감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9-16 10:53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비 등 부대비용이 올 한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대출부대비용을 은행과 채무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은행여신거래약관을 바꾸고 대출대출이자에 포함시켜 공정경쟁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1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대출 부대비용 부담을 은행과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2000년 104조7770억원에서 2001년 153조934억으로 늘었고 2002년 6월말 189조5313억원으로 불어났다. 2000년말에 비해 81%나 증가한 것.

이 의원은 이같은 가계대출 잔액추이에 따라 대출부대비용을 산출한 결과, 2000년중 5440억원이었던 대출부대비용은 2001년중 7997억원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6월까지 984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증가율이라면 올 한해 대출부대비용은 1조969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출시 발행하는 부대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기는 비용"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은행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보면 대출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문제는 예전과 달라진 것 없는 `조삼모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에 따른 부대비용은 은행과 채무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약관에 명시해야한다"며 "부대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금융기관간 상호경쟁을 촉진하게 하여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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