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1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대출 부대비용 부담을 은행과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2000년 104조7770억원에서 2001년 153조934억으로 늘었고 2002년 6월말 189조5313억원으로 불어났다. 2000년말에 비해 81%나 증가한 것.
이 의원은 이같은 가계대출 잔액추이에 따라 대출부대비용을 산출한 결과, 2000년중 5440억원이었던 대출부대비용은 2001년중 7997억원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6월까지 984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증가율이라면 올 한해 대출부대비용은 1조969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출시 발행하는 부대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기는 비용"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은행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보면 대출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문제는 예전과 달라진 것 없는 `조삼모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에 따른 부대비용은 은행과 채무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약관에 명시해야한다"며 "부대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금융기관간 상호경쟁을 촉진하게 하여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