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99년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험가입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공동으로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개발, 이번 주중 본격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27조에서 정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전국 556개에 달하며 해당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이번달말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보업계는 법 시행령에 제시된 보험가입 조건에 맞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의 약관 등을 공동개발하고 각사에 맞는 요율 산출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보험개발원의 요율산출이 끝나는 이번 주중 직급전용상품 등의 형태로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시 대인 1인당 최고 8000만원 정도이며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인수지침을 도입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