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운용의 투명성과 리스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고객예탁금 신탁관리가 조만간 금감위로부터 ‘신탁업 본인가’가 통과되는대로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증권금융 채권자로부터 고객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금융이 꾸준히 추진해 온 고객예탁금 신탁관리는 운영의 투명성이 없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가 져야 한다는 이유로 증권사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더욱이 예치방식을 예금과 신탁으로 구분하고 증권사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약정이율이 보장되는 기존 예수금 운영방식을 고집함에 따라 한 때 무산될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
증권금융 이돈혁 신탁관리 반장은 “과거 대우사태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던 증권사들이 신탁에 대해 신뢰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객예탁금의 신탁관리는 신탁운영방식이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운용제한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원본손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신탁제도가 도입됐다 하더라도 신탁의 경우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하면 1차적인 책임을 증권사가 떠 맡아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여전히 동참을 꺼리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금융으로부터 고객예탁금 신탁관리와 관련해 몇 차례 설명을 듣기 했지만 기존의 운용방식으로도 충분히 예탁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 굳이 손실책임에 대한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운용방식을 바꿔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리스크 헤지에 대한 보장과 신탁관리 변경 후 이에 대한 혜택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존 예수금 운용방식을 고집할 수 밖에 없다”며, “금감위로부터 신탁에 대한 본허가가 나 신탁업을 하더라도 증권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운용자금 확보는 물론 효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