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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문딜러 의무 이행 ‘미흡’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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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8 21:26

금감원 실적 따라 단계적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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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문딜러들의 딜러의무 이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2년 상반기 채권전문딜러 의무이행 실적평가’에 따르면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요건 등의 이행실적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개선됐으나, 다수 딜러들의 딜러의무 이행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전문딜러의 기능강화를 위해 금번에 조사된 채권딜러의무 이행실적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고, 업무개시계획을 일정대로 완료하지 못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농협, 하나은행에 대해선 지정 및 채권자기매매업에 대한 겸영허가를 취소했으며, 채권전문딜러 의무를 제대로 못해 이미 지난 하반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브릿지증권에 대해서도 지정을 취소했다.

또 딜러의무 이행이 미흡한 CSFB, BNP파리바은행, 동부, 신한, 한화, KGI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최소 의무이행 사항을 적시해 미이행시 지정 취소를 경고하고, 나머지 25개사는 딜러지정을 유지하되 일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사에 대해 요건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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