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계열판매증권사가 없는 외국계 투신과 자산운용사들은 생존 확보 차원에서 직판 허용이 안될 경우 자산운용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며 직판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펀드의 대규모 환매시 운용사들이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 직판 허용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업법 제정과 관련해 투신사 직판 허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외국계투신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운용사에 직판을 허용 안 해 줄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증권사들의 로비 등에 밀려 직판 허용 문제를 덮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모 자산운용사 사장은 “현 증권투자회사법에도 자산운용사들은 본점에 한해 직판이 허용돼 있다”며 “그러나 만일 이번 자산운용업법 제정에 직판이 허용안될 경우 그나마 있던 직판 근거 자체도 없어져 오히려 질적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빚을수 있다”며 직판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외국계투신사들도 국내 시장 진출 이후 판매 증권사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던 직판 마저 허용이 안된다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도 “수익증권 판매 경험이 전혀 없고 판매시스템도 미흡한 보험사도 앞으로는 수익증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운용사들이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직판을 허용하더라도 모든 투신사들이 직판을 할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직판을 허용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M MF처럼 당일 환매 상품의 경우 만일 대규모 환매가 일어나면 과연 투신사들이 이같은 대량 환매 요구에 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투신사들이 펀드내 현금자산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과 지금까지는 보유채권이 매각 안될 경우 증권사들이 이를 미매각으로 떠안고 환매를 대신 해주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직판을 하더라도 투신사에 고유재산을 허용해주든지 아니면 펀드내 현금자산비중을 높여 환매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