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도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건교부간에 부동산 시장 주도권 다툼과 기존 부동산 리츠와의 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통합법 제정 내용에 투신사 투자대상이 기존 유가증권외에 부동산도 투자대상으로 포함되고 부동산펀드에 세제혜택이 주어져 기존 리츠 상품과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의 부동산펀드 발매와 부동산전문투자업체들이 부동산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운용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부동산전문투자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전문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산운용통합법의 향후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도입과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투신사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전문업체들이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각에선 부동산펀드가 시장성이 없다고 예상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들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활성화 될 소지도 많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재경부가 부동산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존 부동산상품인 리츠에 비해 과연 어느 상품이 경쟁력이 높으냐 하는 점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 오용헌 팀장은 “향후 부동산펀드 도입과 관련해 부동산전문업체들이 이에 참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리츠는 자산운용통합법에 적용되는 부동산펀드와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해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는 만큼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강한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부동산펀드가 도입되더라도 초기에는 리츠가 부동산펀드의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리츠 등 관련상품을 투신사에 제공하고 투신사는 이를 부동산펀드에 편입해 운용하는 등 상호 보완과 견제의 틀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용 대상 법률이 다른 만큼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운용사의 설립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관심을 요하는 대목이다. 기존 운용사 설립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운용사의 설립기준을 따로 만들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현재 일반리츠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고 CR리츠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부동산펀드도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오용헌팀장은 “부동산상품에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투자 대상은 부동산개발 사업”이라며 “임대 매각 차익에 따른 수입이 주 수익원이기 때문에 과연 펀드기간내에 원하는 수익을 낼수 있는 부동산이 있느냐 하는 점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투신사가 부동산펀드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사나 은행권 전문인력들이 상당수 투신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