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청회 개최 후 건의안 제출키로
주식 배당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증권거래소는 배당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증권법학회(연구자 김건식 서울법대교수)에 의뢰한 결과 배당결의 이후에나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등 배당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기업들의 수시 및 정기공시에서의 배당률 공시를 시가배당률로 의무화해 시가배당률 공시제도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번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8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내용까지 담은 배당제도개선 건의안를 확정,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당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증권법학회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상법상 배당절차는 기업들의 실제 배당 가능성이나 배당규모를 확인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미리 확정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받을 주주가 12월말일(중간배당의 경우엔 6월말일)에 미리 결정되고 그 다음해 2~3월중 결산주총에서 배당유무가 확정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증권법학회는 이 때문에 배당투자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결산내용과 배당결의를 확인한 이후에나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도록 배당절차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증권법학회는 밝혔다.
아울러 배당의사결정도 유상증자와 같은 재무활동의 하나이므로 주주총회보다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법학회는 또한 현재는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이 허용되고 있으나 삼성전자 등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대다수 기업들에서 연 1회 배당이 관행으로 굳어진 점도 지적했다.
즉, 기업의 배당 활용도 및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결산기에 집중되는 자금수요가 분산되도록 거래소 뿐만 아니라 코스닥기업에 분기배당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는 이와함께 배당재원 산정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당기순이익 또는 누적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할 수 있으나 탄력적인 배당이 가능하도록 외국사례를 감안해 다양한 배당허용기준이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반기순이익을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미실현이익(평가이익)은 배당재원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현재 기업들의 배당정책은 주주이익 극대화라기 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시가배당률 공시제도를 정착시켜 기업들이 배당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증권법학의 의견이다. 지금은 기업들이 액면가대비 배당, 즉 액면배당률만 밝히고 있으나 현재의 주가수준, 다시말해 시가배당률 발표를 정착시킬 경우엔 기업간 배당정책이 여실히 비교되는 만큼 기업들의 입장에선 배당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증권법학회는 이를 위해 수시공시에서의 배당률 공시를 현행 액면배당률 중심에서 시가배당률로 전환하고 정기공시의 경우도 사업보고서에 시가배당률을 주된 지표로 5년간 시가배당률을 기재토록 하거나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본문에도 시가배당률을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역보고서는 기업들이 주주이익 극대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당실적 우수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컨데 증권거래소가 매년 선정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우수기업을 배당실적이 ‘일정수준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배당실적이 높은 기업을 위주로한 기업지수를 개발하거나 금년 9월말부터 판매될 상장지수펀드(ETF)상품에도 상기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