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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업계 기관투자자 양도차익 과세 ‘비상’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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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1 14:35

세법 개정시 투자조합 결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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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CA, 재경부에 기한 연장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창투사들이 조합설립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확보키 위해 조세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올해말 종료 예정인 조세감면 규정도 대부분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일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법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조합결성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폐지될 경우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는 정부, 기관투자가, 창업투자회사로 금년 상반기 결성된 투자조합 중 73.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중에서도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들의 출자비중은 36.4%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결성된 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 21.7%와 비교해 봐도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는 추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관투자가의 출자가 축소된다면 조합결성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합결성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출자는 결성금액의 30%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70%의 출자는 기관투자가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관투자가의 출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출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초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캐피탈협회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수 부장은 “2000년도에 1조 4341억원이 결성됐던 창투조합은 2001년 7910억원으로 대폭 감소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416억원이 결성됐으나 하반기 조합결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어려움을 알리고 세제지원 일몰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안을 재경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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