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화그룹이 매각 계약서 작성을 위한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제출을 대생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목록은 계약서 작성시 세부협상의 전제 자료로서 일반적인 영업과정 및 활동 이외에 앞으로의 사업실적과 경영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의 특이 사항들이 기재된다.
이외에도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사항은 물론 노동, 복지사항, 소송 및 분쟁현황, MOU 및 합의서 내용, 기타 자회사 및 계열사 관련 제반사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 매각지원단은 지난 해 9월 30일 실사 기준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일어난 변동상황에 대해 부서별 품의서를 작성, 이번 주내로 제출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화측은 신동아화재와 63시티 등 대한생명 자회사의 공개목록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가 대생측에 공개목록을 요구했다는 것은 조만간 매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로서 대생쪽에서 부서별 품의서를 받아 공개목록이 작성되면 대생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한화가 입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