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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증거금 적용, 이상매매 적발장치 마련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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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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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신용도에 따라 증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대량매매주문에 대해서는 증거금이 면제되는 기관투자자라도 일정율의 증거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관련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대량매매 등 이상매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장주식중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주문에 대해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대량매매주문은 총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이나 동일종목 주문금액이 기관 100억원, 개인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될 예정이다.

또한 대량 매매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주문을 자동으로 색출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량매매주문의 진의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도록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사팀 등 입출금과 무관한 자의 입출금기능 접근을 제한하고 계좌개설, 사고등록, 온라인증권거래 신청 등에 대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항을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전산상의 통제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고객과 관련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계좌, 선물·옵션계좌 개설을 거부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으며 주식현물계좌에서도 위탁증거금율을 차등적용토록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금감원은 위규사항이 적발된 증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작동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가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감독자 및 법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을 위해 제재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전자인증제도를 전면실시하되 대형사들은 11월중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자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증권사의 온라인 증권거래는 금지키로 했다. 또한 전자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기관투자가의 비활동 온라인 계좌는 폐쇄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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