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터넷 뱅킹의 경우 내달부터 공인인증서만 발급토록 하고 기존 사설인증서는 내년 5월까지 공인인증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최근 대우증권의 법인계좌 도용사건 등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전자거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 정보보호 기술이용은 미흡하다고 판단, 전자거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통부는 "증권분야의 경우 신영과 굿모닝신한 등 4개 증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전자서명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초 2003년 1월까지 도입하기로 한 증권분야 전자서명을 금융감독기관과 협조해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전자서명의 경우 대형증권사부터 조기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고 민간단체 주관으로 안전한 전자거래업체를 선정발굴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마크)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마크) 제도 등의 민간 자율적 시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중 금융분야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인터넷 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