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판매보수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금액별로 차등화 되고 펀드 기준가격도 어떤 보수 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자산운용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재경부는 평잔 판매보수, 선·후취 판매수수료 등 다양한 판매수수료체계 허용 및 판매사별 투자금액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거틀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한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환매수수료율 등에도 자율성을 대폭 부여할 것도 검토중이다.
이처럼 재경부가 투신업계의 신탁보수 체계를 대폭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운용사의 직판 형식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수수료체계하에서는 그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신탁보수 체계는 종전 장부가평가 및 저축개념에서 정립된 것으로 시가평가 및 투자개념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신탁보수 체계의 다양화와 차등화를 위해 우선, 한 펀드내에 다양한 판매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멀티클래스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더구나 현행 신탁보수체계에서는 보수와 수수료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는 방안도 시급한 실정이다.
법안 마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같은 펀드에서 투자자가 자기 선택에 맞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펀드수를 줄인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자칫 보수의 상승으로 연결돼 투자자 불이익이 우려되는 면이 없지않아 총보수 상한선 또는 각 보수별 상한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신탁보수 총상한선은 운용보수3%, 판매보수2%, 판매수수료5%이내, 수탁보수 연간 0.05%, 일반사무수탁회사 연간 0.1%이내 등이다.
한편 운용보수의 경우 적정한 운용보수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관행이 정착되는게 시급한 실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