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권사 홈페이지 통한 변칙 영업 ‘심각’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8 20:34

신규고객 확보위해 경품제공 및 인센티브 남발

금감원 해당 증권사 시정 조치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변칙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게재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시키는 증권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35개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최근 해당 증권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증권사중 13개 증권사가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 할인 및 경품제공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신규 고객을 추천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 증권사는 신규고객을 추천한 고객에게 2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으며, 또 다른 증권사는 은행에서의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계좌를 유치한 은행직원에게 1계좌당 1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자사의 무선 증권거래시스템 사용을 추천한 고객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 받았다.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에는 증권사가 증권사에 소속된 투자상담사 외 직원 또는 일반 고객에게 신규고객유치 대가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한편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의 손실을 방치하는 증권사도 다수 지적됐다.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예측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모 증권사의 경우 예측기간의 종합주가지수와 회사채금리 입력시 특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측된 수익률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누락돼 있어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가 수익증권 등 안내시 실적배당상품인 점과 원본손실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예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주력상품에 대해 원본손실가능성을 명기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IB업계, 구조화금융 '눈독' 중복상장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분주한 모습이다.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반면, 투자은행(IB) 업계는 그간 비주류로 취급됐던 구조화금융을 강화해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레딧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이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7일 금융당국은 전일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 구체적인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상장 시 한국거래소의 심사 강화가 주요 골자다.전자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주동의가 원칙 2 한국투자공사(KIC), 일본 도쿄지사 출범…박일영 사장 "투자 기회 발굴 전력"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일본 도쿄에 해외 지사를 설립했다.日 진출 국내 금융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한국투자공사는 7일 오전 일본 도쿄 금융중심지 마루노우치에서 도쿄지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개소식에서 “도쿄지사는 앞으로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 자본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며 “현지 우수 운용사와 금융기관, 투자 대상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량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일본은 3 1년 간 공회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계…하반기 재시동 걸까 22대 국회 후반기가 첫 발을 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재개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합종연횡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과 맞물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 로드맵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업권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1차 임시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향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후반기 정무위 가동…기본법 논의 재개 주목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