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변칙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게재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시키는 증권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35개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최근 해당 증권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증권사중 13개 증권사가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 할인 및 경품제공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신규 고객을 추천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 증권사는 신규고객을 추천한 고객에게 2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으며, 또 다른 증권사는 은행에서의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계좌를 유치한 은행직원에게 1계좌당 1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자사의 무선 증권거래시스템 사용을 추천한 고객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 받았다.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에는 증권사가 증권사에 소속된 투자상담사 외 직원 또는 일반 고객에게 신규고객유치 대가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한편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의 손실을 방치하는 증권사도 다수 지적됐다.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예측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모 증권사의 경우 예측기간의 종합주가지수와 회사채금리 입력시 특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측된 수익률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누락돼 있어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가 수익증권 등 안내시 실적배당상품인 점과 원본손실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예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주력상품에 대해 원본손실가능성을 명기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