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9일 기관계좌 도용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에 주문을 낼 때 반드시 전화를 비롯한 오프라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준 코스닥관리부장은 “기관투자가 거래시에도 증거금이 수반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관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기관들이 굳이 온라인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만큼 온라인을 폐쇄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폐쇄가 불가능하다면 온라인 계좌를 만들 때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갖고 오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이 방안을 협회의 자율결의 사항에 포함시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