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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4사 대표 검찰고발-증선위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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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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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에이디칩스, 솔빛텔레콤, 아일인텍, 모디아 등 4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이들 4개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또한 솔빛텔레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일반투자자 4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아일인텍의 장모, 에이디칩스의 권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70억원의 단기차익 반환청구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에이디칩스 대표이사 권모씨는 올들어 총 10여회에걸쳐 IR을 실시하면서 자사의 기술이전 계약금액을 허위 과장했고 자신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회사와 위장계약을 체결공시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보유주식 3만3960주를 매도하여 약 8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권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단기차익 반환을 요구했다.

솔빛텔레콤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손모씨는 협력업체인 SN사 대표 김모씨와 P사설투자자문회사 회장 최모씨와 함께 시세조종을 공모했다. 손모씨와 김모씨는 보호예수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솔빛텔레콤의 주식을 매집해 최모씨에게 제공, 최씨는 총2652회에 걸친 주문으로 3460원이었던 주가를 2만7000원까지 상승시켜 3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손모씨와 SN사 대표 김모씨, 사설투자자문회사 최모씨, 솔빛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S증권 차장 강모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아일인텍의 경우 대표이사인 장모씨는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총 1045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아일인텍 주식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는 등 2000년9월이후 총 52억93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했다.

증선위는 아일인텍 대표이사 장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단기매매차익 52억9300만원의 반환청구를 요구했다.

모디아의 경우 W투자컨설팅 대표이사인 이모씨는 3601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 주가를 6만9000원에서 11만5000원까지 상승시켰으며 이과정에서 모디아 대표이사인 김모씨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했다.또한 김모씨는 주식대량보고의무를 위반했으며 2001년2월이후 총 6억34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했다.

이에 대표이사 김모씨와 W투자컨설팅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모씨에 대해 6억34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청구토록 증선위는 요구했다. 또 강모씨 등 W투자컨설팅 직원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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