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연근해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발생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중에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62년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어선원 및 어선 공제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재해시 보험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가입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정책보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보험이 도입되면 현재 43%인 어선원의 보험가입률이 52% 정도로 높아지고 어선원 사고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1인당 3천800만원에서 5천8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어선원 1인당 국고보조도 연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 제정안을 마련,지난 23일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쳤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정책보험의 정착을 위해 고용어선원은 의무가입, 선주와 선원을 겸하는 자가어선원은 임의가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