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형증권사들은 오는 11월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타 증권사는 올해말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지난 7월 회원사에게 발송한 공인인증서 확대방안에 대해 일반고객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사명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인증서는 본인확인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온라인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일시에 전환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실무반에서 별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발급매체는 이동편리성을 위해 USB key, CD, IC카드 등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발급하고 발급비용에 대해서는 실무반에서 협의키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