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23일부터 31일까지 35개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증권회사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약정실적에 따라 고급승용차 등 과다경품 제공 ▲증권회사에 소속된 투자상담사외의 자에게 신규 고객 유치대가 지급 ▲변동수수료를 받음에도 정액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처럼 표현 ▲투자신탁의 "예금"표현 사용 및 원본손실 가능성 미표시 등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분쟁발생시 대응절차 안내, 전산장애시 비상주문 방법안내가 미흡하고 수익률게임 결과 발표시 최고 수익률과 상금만을 공표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투자신탁의 예금표현 사용 금지, 미래수익률 예측시 예측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 게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고객유치시 추천인에게 상품권, 리워드 포인트 등 지급행위를 금지시켰고 데이트레이딩을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제토록 했다. 공지해야할 사항은 원본손실 가능성이나 예금보호대상 등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전산장애시 비상주문방법에 대한 안내, 분쟁발생시 투자자의 대응절차, 예금보험제도 안내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할때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증권회사 홈페이지에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위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